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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picture-cook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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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이나 연말정산, 그리고 각종 일상업무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생각보다 자주 발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않고도 무료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의 검색창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입력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 가장 상단에 나오게 되고 빨간색 네모 박스의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하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추가정보확인란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분의 성함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영문본이 필요하신 분은 가족관계등록부 밑에 있는 영문증명서를 클릭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래와 같이 본인이 발급받고 싶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1. 본인으로 발행하실건지 가족사항을 포함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3. 세가지 항목이 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사망한 자녀 포함)

 - 특정증명서: 별도로 선택한 가족

4. 공개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 제출이 필요하시면 대부분  13자리를 모두 공개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수령방법도 세가지 항목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인쇄: 프린터를 이용해서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이 필요하신 경우

 - 전자문서지갑: 정부24앱을 한번 더 거쳐서 모바일로 발급받는 방법

 - 화면 열람: 화면에서 단순히 열람만 하실 경우

6. 본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 발급 방법

복지센터 무인 발급기: 1통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정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1통당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발급 받을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편리하기에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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