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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난 이병철 양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데 대해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11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정부지검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사살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20대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기소 되었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 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밝히며 양형이유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라고 발언하여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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